명예훼손이란?
명예회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신용, 명성, 덕행, 품성 등의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하게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 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릴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에선 전파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질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 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 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의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는 없으나, 허위으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 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일 경우에는 이러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