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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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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하자있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고, 이르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 배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해 봅이지만 횡령죄의 객체는 특정한 재물인 반면, 배임죄의 대상은 재물을 포함한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태양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로 처분하는것을 말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르 처리하는 자가 신의칙상 마땅히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ㄴ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불법 영득의사

이러한 재산범죄는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그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불법영득의사는 각 범죄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아니라 일시적으로도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 포함되며, 횡령죄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없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무죄 또는 무협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