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하는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폭행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해졌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위험한 물건
특수 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는 칼, 가위, 유리병, 집에서 쓰는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이 있고 반면 칼이라 할지라도 손잡이 부분으로 살짝 머리를 친 정도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중의 위력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인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우너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인식 시킬 정도는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