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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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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몸을 간음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때 판단의 기준은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그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준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때에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준강간죄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술자리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나 합의한 사실을 부인하게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하게 되는데,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몰카나 연인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표하는 사례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혐의를 받는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된 자는 경찰관서 최초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변경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던 성범죄가 20년간의 족쇄로 돌아와 혀여벌보다 무서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및 무죄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잇게 신속한 조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