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협박과 재물의 탈취의 견련성이 없는 경우 강도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 범죄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여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