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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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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만나이 / 부모합산소득(세전)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이상
평균양육비(원)·양육비구간
0~2세 532,000219,000 ~ 592,000 356,000593,000 ~ 735,000 818,000736,000 ~ 883,000 948,000884,000 ~ 1,206,000 1,105,0001,027,000 ~ 1,199,000 1,294,0001,120,000 ~ 1,341,000 1,388,0001,342,000 ~ 1,487,000 1,587,0001,488,000 ~ 1,670,000 1,753,0001,671,000 이상
3~5세 546,000223,000 ~ 639,000 732,000640,000 ~ 814,000 896,000815,000 ~ 974,000 1,053,000975,000 ~ 1,121,000 1,189,0001,122,000 ~ 1,284,000 1,379,0001,285,000 ~ 1,477,000 1,576,0001,478,000 ~ 1,654,000 1,732,0001,655,000 ~ 1,828,000 1,924,0001,829,000 이상
6~11세 623,000244,000 ~ 699,000 776,000700,000 ~ 864,000 952,000865,000 ~ 1,044,000 1,136,0001,045,000 ~ 1,219,000 1,302,0001,220,000 ~ 1,408,000 1,514,0001,409,000 ~ 1,559,000 1,605,0001,560,000 ~ 1,717,000 1,830,0001,718,000 ~ 1,997,000 2,164,0001,998,000 이상
12~14세 629,000246,000 ~ 701,000 774,000702,000 ~ 884,000 995,000885,000 ~ 1,107,000 1,220,0001,108,000 ~ 1,303,000 1,386,0001,304,000 ~ 1,484,000 1,582,0001,485,000 ~ 1,650,0000 1,718,0001,651,000 ~ 1,797,000 1,876,0001,798,000 ~ 2,143,000 2,411,0002,144,000 이상
15~18세 678,000260,000 ~ 813,000 948,000814,000 ~ 1,076,000 1,205,0001,077,000 ~ 1,290,000 1,376,0001,291,000 ~ 1,493,000 1,610,0001,494,000 ~ 1,715,000 1,821,0001,716,000 ~ 1,895,000 1,970,0001,896,000 ~ 2,047,000 2,124,00002,048,000 ~ 2,394,000 2,664,0002,395,000 이상
  • 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냅니다.
  •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 (부모까지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가리킵니다.
  • 위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