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 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세 및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기준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률혼 10년 내외 기준).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테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등한시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지급의무 불이행시 조치
- 이행명령 신청
-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권리자로부터의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감치명령 신청
- 위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었다면, 그 불이행시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감치의 대상도 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유책배우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자로부터의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감치를 명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유책배우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1기 내지 2기의 불이행시 곧바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한 이후, 이어 3기까지의 불이행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치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을 반복해서 신청함으로써 의무자를 압박하면 됩니다.
-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 신청
- 가사소송규칙 제122조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채무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응하기까지 해야 하므로 더한 압박이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다 보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