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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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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의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판단 기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의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고려 요소 1 - 양육적합성
부모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거주 및 교육환경,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심신의 발달상황, 기존 환경에의 적응상황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가능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고려 요소 아니나 폭력성 등 자녀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참작
구체적 고려 요소 2 - 기존의 유대 관계 또는 계속성의 원칙
양육친인 아버지가 별거 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온 사안해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어머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시. 그러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던 사람이 이혼 무렵에 이르러 단독 양육을 개시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고려됨.
구체적 고료 요소 3 - 자녀의 의사
자녀의 진술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양육친이 특정 진술을 교육시키는 경우, 자녀가 서운함이나 충성갈등 등 심리적 이유 때문에 진의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 의견 청취. 조사관 조사
공동 친권 등
공동친권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나, 다만 부모 사이에 다툼이 심한 경우에 친권이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를 지정함. 자녀와의 단절을 이유로 공동친권을 주장하는 비양육친이 많으나 실무에서는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의 경우에 공동친권자인지 여부보다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심리하고 있음.
조건부, 기한부 친권자 지정
허용되지 않음(조건 등 무효)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특별한 사정변경 없어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가능함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