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위자료란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이혼의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실무
-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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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
- 전체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 평균은 2,416만 원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평균 인용액 높아짐)
- 위자료 증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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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포럼, 법원 내 연구회 등 활발한 논의
- 간통죄 폐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보호, 인신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증액(전보배상적 기능 강화 또는 현실화) 등
- 위자료에 대한 공방 심화로 인한 폐해 (파탄 주의적 흐름), 입증 정도의 편차 및 혼인 중의 사정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오류 가능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재력에 따른 위자료 증감 곤란) 등
-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 증액하자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