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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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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원고
  • 피고
입증할 사항
  • 부정행위의 객관적인 증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여부는 별개로 하고,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사실혼 포함)사실 알고 있었다는 점
소송에 앞서 결정할 사항
이혼여부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 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 관할법원과 위자료 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여부
피고(상간자)의 부동산, 동산, 급여채권, (예금)채권, 보증금반환 채권 등 향후 집행의 용이성 및 상대방 압박을 위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상간자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앞서 결정할 사항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소송진행 전 합의를, 소송 계속 중에는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지만, 통상의 위자료 금액을 넘는 상대방의 과다한 금액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주력을 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반박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잦은 연락과 만남 등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정도에 이를 것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다.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로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다 혹은 협의이혼진행 중이다, 별거중이다’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 만났다는 점을 입증증
판례는‘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부부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 만남을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